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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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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하여 감액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책 배우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