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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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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중대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합의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는 가능하며, 오히려 법원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지만, 오랜 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