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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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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진단서, 상담 내역, 또는 파혼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생겼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파혼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기록이나 일기 등도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실시하는 심리 검사 결과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 또는 모,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친권자를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