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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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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7.494425

경도(longitude): 126.78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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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6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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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4 로얄프라자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7 로얄프라자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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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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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88-15 다인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49 다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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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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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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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411-6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20번길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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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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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를 옮긴 것은 주소지 변경일 뿐,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소유권 변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 신고 시점은 부부 공동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별거 시점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별거 이후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판결에 따른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중대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합의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