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화동 가족상담, 과거양육비, 이혼할때재산분할 즉시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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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특별시 중화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울특별시 중화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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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재가노인요양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중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참만남가족운동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83-16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30 4층

위도(latitude): 37.6045992

경도(longitude): 127.0791804

서울특별시 중화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화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답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70-20 노원프레미어스엠코 101동 2층 207B,C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986 노원프레미어스엠코 101동 2층 207B,C호

서울특별시 중화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서울특별시 중화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장은실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 금강리빙스텔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404호

서울특별시 중화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한국남성의전화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8-2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85길 12-24

서울특별시 중화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화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중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8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77 5층

서울특별시 중화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서울특별시 중화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화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15-1 이레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95 이레빌딩 5층

서울특별시 중화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우리효재가복지센터

분류: 사회,복지>재가노인요양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88-15 1층 좌측상가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30길 19 1층 좌측상가

서울특별시 중화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안녕마음 심리상담센터 중화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94-2 태능제일의원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770 태능제일의원 3층

서울특별시 중화동 가족상담

FAQ

서울특별시 중화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 판결 전에 미리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중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부양료 사전처분이나,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상간남의 직장이나 가족, 지인 등 제3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되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소송이라는 틀 안에서만 진행해야 하며, 사적인 보복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부모의 일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을 박탈당할 수는 있습니다. 친권 포기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