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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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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통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이혼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우편물 발송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소송 기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의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간접 강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